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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세입징수 포상금

지방세입 징수|경기도 과천시|개정 시행 2025.10.10
절차 명시환수 규정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방세입 징수」 분야 일반 설명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남의 이름으로 돌려놓은 행위,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징수액의 1~5% (유형별)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누락세원을 찾아 부과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제2조제1항제4호의 경우 가.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

제2조제1항제5호의 경우: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제2조제1항제6호의 경우: 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부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정리보류된 미수금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6

— 지급기준

③어디에 내나

위택스 탈세제보 · 바로가기 →

☎ 02-3677-2191

행정안전국 세무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위택스 또는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로 접수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성명·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만 신고할 수 있으며(전화·구두 불가),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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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과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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