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 신고 보상금
신원보호절차 명시환수 규정
①무엇을 신고하나
-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 ○ 알선ㆍ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의 신고는 제공된 금품수수액의 10배 이내
- 3. 자신의 지위ㆍ권한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거나 위법한 행정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4.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조리」 분야 일반 설명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지자체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를 방해하는 알선·청탁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 위반 행위 | 지급액 |
|---|---|
|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 ○ 금품수수액의 10배 이내 / ○ 개인별 향응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내 |
| ○ 알선ㆍ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의 신고는 제공된 금품수수액의 10배 이내 | ○ 알선ㆍ청탁 행위 신고는 300만원 이내 |
| 3. 자신의 지위ㆍ권한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거나 위법한 행정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 부당이득 추정액(추징 또는 환수결정액 등)의 10퍼센트 이내 |
| 4.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 ○ 횡령액 또는 유용액의 10퍼센트 이내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 건당 100만원 이내 |
③어디에 내나
일반적으로 지자체 감사부서·청렴포털로 접수합니다. 정확한 창구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 02-2680-2025
감사담당관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지자체 감사부서 또는 청렴포털(☎1398)로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자체별 신고센터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광명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