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징수 포상금
①무엇을 신고하나
-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7조에 따른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자
-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 부과를 받지 않은 자를 찾아내어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자
-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세정발전이나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범칙행위의 고발,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또는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방세입 징수」 분야 일반 설명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남의 이름으로 돌려놓은 행위,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부상금이 지급된…
지급기준에 따라 체납액 징수 1건당 40만원(공무원 간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급 2.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
— 지급기준
③어디에 내나
위택스 탈세제보 · 바로가기 →
징수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위택스 또는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로 접수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성명·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만 신고할 수 있으며(전화·구두 불가),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