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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산림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야생동물·산불|경기도 성남시
절차 명시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산불」 분야 일반 설명

덫·올무·함정으로 야생동물을 잡거나 사고파는 밀렵·밀거래, 멸종위기종 포획, 산에서 불을 놓는 행위와 산불 원인자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200만원)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법 제48조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거두어들인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 임산물 가액의 합산액에 대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그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 포상금의 지급

③어디에 내나

일반적으로 산불 신고·환경신문고로 접수합니다. 정확한 창구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담당 부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접수하면 담당 기관으로 전달됩니다.

④어떻게 내나

산불은 산림청(1588-3249), 밀렵·야생동물은 환경신문고 128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 안전신문고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법령) 산림보호법 제48조

산림보호법 제48조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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