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
절차 명시
①무엇을 신고하나
-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
-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자
- 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분야 일반 설명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행위, 자격증·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허위 표시·광고, 시세 조작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 포상금
③어디에 내나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 ☎1833-4324 · 바로가기 →
담당 부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접수하면 담당 기관으로 전달됩니다.
④어떻게 내나
무등록 중개·자격증 대여·허위광고 등은 온라인 또는 전화 1833-4324로 신고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46조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