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민간 안내 서비스입니다. 공식 접수는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에서 하세요.
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신고포상금

자원순환보증금|경기도 시흥시|개정 시행 2016.02.12
절차 명시악용 방지

①무엇을 신고하나

근거 조문에서 포상 대상을 추려내지 못했습니다. 아래 원문에서 대상을 확인하세요.

「자원순환보증금」 분야 일반 설명

빈용기·일회용컵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소매점,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어긴 사업장, 재활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행위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위반 행위별 5만원~250만원

※ 이 제도는 신고인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 아래 ※항 참고

위반 행위지급액
○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과태료의 산정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의 행위 시 부과되는 과태료로 한다.250만원 이상

③어디에 내나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 · ☎1522-0082 · 바로가기 →

자원순환과

④어떻게 내나

보증금 환불 거부는 신고센터 웹 또는 상담센터 1522-0082로 접수합니다. 위반 일시·장소가 식별되는 영상 등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익명·가명 신고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지침 명시).

국민신문고 · 안전신문고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신고한 사람이 그 지역에 살고 있을 것을 포상금 지급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시흥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조례 원문에서 자동으로 찾은 문장입니다. 최종 자격은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⑥근거

시흥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의 다른 제도 보기 → · 지역·상황으로 검색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