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신원보호환수 규정
①무엇을 신고하나
- 차량신호등, 보행신호등 및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파손신고
- 차도(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파손 신고
- 가로등시설물 파손 신고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물·도로」 분야 일반 설명
가로등·표지판·벤치·맨홀 같은 공공시설물이나 도로시설물, 가로수를 부수거나 훼손한 행위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위반 행위별 5,000원~20만원
| 위반 행위 | 지급액 |
|---|---|
| 차량신호등, 보행신호등 및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파손신고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 80,000원 / 100,000원 |
| 차도(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파손 신고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 100,000원 |
| 가로등시설물 파손 신고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 100,000원 / 200,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 80,000원 / 100,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 100,000원 / 손괴자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5 / ※단, 신고 1건당 20만원 초과 지급 불가 |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신고건별 5천원 이하 또는 반기별 누적 신고건수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시흥화폐
제3조제1항제3호 : 손괴자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시흥화폐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신고건별 5천원 이하 또는 반기별 누적 신고건수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시흥화폐 2. 제3조제1항제3호 : 손괴자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시흥화폐
— 포상금 지급기준
③어디에 내나
안전신문고 · 바로가기 →
건설행정과
④어떻게 내나
앱 또는 웹에서 사진과 함께 신고합니다. 도로·시설물 파손 항목입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시흥시 도로시설물 등 파손ㆍ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