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신원보호절차 명시
①무엇을 신고하나
- 차량신호등의 훼손 또는 오작동, 소등과 같은 사유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신고한 자
- 보행신호등 및 보조 장치의 훼손 또는 오작동, 소등과 같은 사유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신고한 자
- 제1호 및 제2호 시설의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물·도로」 분야 일반 설명
가로등·표지판·벤치·맨홀 같은 공공시설물이나 도로시설물, 가로수를 부수거나 훼손한 행위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유형별 1만원~300만원 (월 10만원 한도)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와 예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표시한 금액은 조문상 기준이며 지급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제3조제1항에 의한 개인별 월지급액 : 10만원
제3조제2항에 의한 개인별 연간 지급액 : 300만원
시설물의 고장 또는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건별로 1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에 의한 개인별 월지급액 : 10만원 2. 제3조제2항에 의한 개인별 연간 지급액 : 300만원
— 포상금 지급한도
③어디에 내나
안전신문고 · 바로가기 →
☎ 031-481-2977
교통정책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앱 또는 웹에서 사진과 함께 신고합니다. 도로·시설물 파손 항목입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안산시 교통안전시설물 등 고장 ㆍ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