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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상수도 누수 신고 포상금

상수도·누수|경기도 안양시|개정 시행 2025.05.16
절차 명시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부정급수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수도·누수」 분야 일반 설명

수도 계량기를 조작하거나 신고 없이 몰래 물을 끌어 쓰는 부정급수, 도로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해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처분금액의 5%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와 예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표시한 금액은 조문상 기준이며 지급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시장은 부정급수를 제보한 사람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포상금 지급

③어디에 내나

일반적으로 지자체 상수도사업소로 접수합니다. 정확한 창구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 031-8045-2950

수도행정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관할 상수도사업소 또는 수도 담당 부서로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 안전신문고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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