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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세입징수 포상금

지방세입 징수|경기도 파주시|개정 시행 2024.04.02
절차 명시환수 규정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에 착수한 재산, 그 밖에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
  • 은닉재산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방세입 징수」 분야 일반 설명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남의 이름으로 돌려놓은 행위,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징수액의 1~5% (유형별)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13.7.26, 2020.12.18)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13.7.26, 2020.12.18)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3.7.26, 2020.12.18)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취득을 포착하거나 제보하여 부과하게 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13.7.26)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를 제공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ㆍ제보하여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3.7.26, 2020.12.18)

— 지급기준

③어디에 내나

위택스 탈세제보 · 바로가기 →

☎ 031-940-4261

징수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위택스 또는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로 접수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성명·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만 신고할 수 있으며(전화·구두 불가),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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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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