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징수 포상금
①무엇을 신고하나
-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에서 정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
-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세(시세 및 시세에 부가되는 도세에 한한다) 및 세외수입(평택시 수입금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방세입 징수」 분야 일반 설명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남의 이름으로 돌려놓은 행위,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제3조 지급기준에 따른 징수는 1건당 30만원으로 한다.(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 기준에 따른 징수 1건당 100만원으로 한다
개인별 월 지급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1. 제3조 지급기준에 따른 징수는 1건당 30만원으로 한다.(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 기준에 따른 징수 1건당 100만원으로 한다.
— 지급기준
③어디에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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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위택스 또는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로 접수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성명·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만 신고할 수 있으며(전화·구두 불가),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