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징수 포상금
①무엇을 신고하나
- 체납자의 은닉재산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방세입 징수」 분야 일반 설명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남의 이름으로 돌려놓은 행위,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시 세입 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의 범위에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제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제4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를 합산하여 지급기준에 따른 징수 1건당 2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별 월지급액 50만원
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를 합산하여 지급기준에 따른 징수 1건당 100만원, 개인별 월지급액 300만원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징수 1건당 100만원, 개인별 월지급액 200만원
— 지급기준
③어디에 내나
위택스 탈세제보 · 바로가기 →
징수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위택스 또는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로 접수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성명·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만 신고할 수 있으며(전화·구두 불가),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