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신원보호절차 명시환수 규정악용 방지
①무엇을 신고하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위반행위인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개인택시의 승차거부 행위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 법 제34조 및 제81조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유상운송 행위(대여사업용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 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행위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화물·여객 운수」 분야 일반 설명
번호판을 빌려 쓰는 지입 영업, 자가용으로 돈을 받고 태우는 불법 유상운송, 승차거부·부당요금 등 운수사업법 위반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위반 행위별 3만원~10만원
※ 이 제도는 신고인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 아래 ※항 참고
③어디에 내나
일반적으로 지자체 교통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정확한 창구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 055-392-3463
대중교통과(대중교통팀)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관할 지자체 교통(운수) 담당 부서로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신고한 사람이 그 지역에 살고 있을 것을 포상금 지급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신고인이 양산시 관내에 거주(주민등록상)하지 않는 경우
조례 원문에서 자동으로 찾은 문장입니다. 최종 자격은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⑥근거
양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