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①무엇을 신고하나
- 공공시설물 훼손자
- 공공시설물 훼손자의 규명에 필요한 사실
- 진주시 주요 공공시설물 훼손자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물·도로」 분야 일반 설명
가로등·표지판·벤치·맨홀 같은 공공시설물이나 도로시설물, 가로수를 부수거나 훼손한 행위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와 예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표시한 금액은 조문상 기준이며 지급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해당 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신고 1건당 100만원, 개인별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훼손 정도가 경미하고 원상회복 비용이 1백만원 미만이면 사안에 따라 1주일 이내에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공공시설물 훼손 정도가 심하여 원상회복 비용이 1백만원 이상이면 훼손자가 비용을 납부한 날 또는 원상회복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 포상금 지급기준
③어디에 내나
안전신문고 · 바로가기 →
회계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앱 또는 웹에서 사진과 함께 신고합니다. 도로·시설물 파손 항목입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진주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