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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기타|경상남도 창원시|개정 시행 2021.01.01
환수 규정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타」 분야 일반 설명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외국인환자 불법유치 등 해당 지자체가 따로 정한 신고 대상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조례 본문에서 금액을 찾지 못했습니다.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③어디에 내나

일반적으로 국민신문고로 접수합니다. 정확한 창구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 055-225-3398

지역경제과(소상공인지원팀)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 또는 국민신문고로 접수합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 안전신문고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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