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징수 포상금
①무엇을 신고하나
-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거나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 제1호와 제2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방세입 징수」 분야 일반 설명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남의 이름으로 돌려놓은 행위,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을"의…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자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5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ㆍ제보하여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5
— 지급기준
③어디에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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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어떻게 내나
위택스 또는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로 접수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성명·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만 신고할 수 있으며(전화·구두 불가),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영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