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절차 명시
①무엇을 신고하나
근거 조문에서 포상 대상을 추려내지 못했습니다. 아래 원문에서 대상을 확인하세요.
「불법광고물」 분야 일반 설명
허가 없이 붙인 현수막·벽보·전단, 도로나 전신주에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입니다. 수거해 오면 보상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유형별 20원~1,000원
현수막: 장당 1,000원
벽보: 장당 100원
전단지: 장당 20원
명함형전단지: 10원
— 수집보상금 지급기준
③어디에 내나
안전신문고 · 바로가기 →
☎ 062-360-7687
광고물관리팀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앱 또는 웹에서 사진과 함께 신고합니다. 생활불편 → 불법광고물 항목입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