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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 신고 보상금

자원순환보증금|대구광역시 달성군
신원보호절차 명시악용 방지

①무엇을 신고하나

근거 조문에서 포상 대상을 추려내지 못했습니다. 아래 원문에서 대상을 확인하세요.

「자원순환보증금」 분야 일반 설명

빈용기·일회용컵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소매점,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어긴 사업장, 재활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행위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최대 5만원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와 예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표시한 금액은 조문상 기준이며 지급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매업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조례 본문에서 추출

③어디에 내나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 · ☎1522-0082 · 바로가기 →

담당 부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접수하면 담당 기관으로 전달됩니다.

④어떻게 내나

보증금 환불 거부는 신고센터 웹 또는 상담센터 1522-0082로 접수합니다. 위반 일시·장소가 식별되는 영상 등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익명·가명 신고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지침 명시).

국민신문고 · 안전신문고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법령+행정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환경부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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