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신원보호절차 명시환수 규정
①무엇을 신고하나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부정수급」 분야 일반 설명
의료급여·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를 거짓으로 받아내는 행위, 의료기관의 급여 부당청구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위반 행위별 150만원~1,000만원
※ 이 제도는 신고인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 아래 ※항 참고
| 위반 행위 | 지급액 |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 ◦ 500만원 이하 / ※ 최대 지급금액 150만원 / ◦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 ※ 최대 지급금액 250만원 / (150만원+(500만원 초과 × / ◦ 1,000만원 초과 |
③어디에 내나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 · ☎1551-1290 · 바로가기 →
☎ 053-668-2528
생활보장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접수하거나 신고 핫라인 1551-1290으로 상담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포상금은 실명 신고에만 지급됩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신고한 사람이 그 지역에 살고 있을 것을 포상금 지급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요구 기간은 6개월입니다.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달성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조례 원문에서 자동으로 찾은 문장입니다. 최종 자격은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⑥근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