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 신고 보상금
신원보호환수 규정
①무엇을 신고하나
-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
-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 금품제공 행위가 아닌 알선 ․청탁행위 신고
-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를 신고하여 부조리를 척결하거나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 여한 경우
-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구정의 청렴도 향상의 계기가 된 경우
- ․그 밖의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구정발전 또는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조리」 분야 일반 설명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지자체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를 방해하는 알선·청탁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 위반 행위 | 지급액 |
|---|---|
|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 | ․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 ․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
|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대해서는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30% 이내 / 대해서는 추징 또는 환수 추정액의 20% 이내 |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 알선․청탁의 대가로 제공된금품액의 10배 이내 |
| ․ 금품제공 행위가 아닌 알선 ․청탁행위 신고 | - 300만원 이내(건당) |
|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를 신고하여 부조리를 척결하거나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 여한 경우 | 300만원 이내 |
|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구정의 청렴도 향상의 계기가 된 경우 | 200만원 이내 |
| ․그 밖의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구정발전 또는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 100만원 이내 |
③어디에 내나
일반적으로 지자체 감사부서·청렴포털로 접수합니다. 정확한 창구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 053-665-2141
감사실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지자체 감사부서 또는 청렴포털(☎1398)로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자체별 신고센터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