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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화물·여객 운수|대전광역시 유성구
절차 명시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제11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의2. 제12조제1항제8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운수종사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 법 제60조의2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화물·여객 운수」 분야 일반 설명

번호판을 빌려 쓰는 지입 영업, 자가용으로 돈을 받고 태우는 불법 유상운송, 승차거부·부당요금 등 운수사업법 위반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조례 본문에서 금액을 찾지 못했습니다.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③어디에 내나

일반적으로 지자체 교통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정확한 창구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담당 부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접수하면 담당 기관으로 전달됩니다.

④어떻게 내나

관할 지자체 교통(운수) 담당 부서로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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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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