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절차 명시
①무엇을 신고하나
근거 조문에서 포상 대상을 추려내지 못했습니다. 아래 원문에서 대상을 확인하세요.
「불법광고물」 분야 일반 설명
허가 없이 붙인 현수막·벽보·전단, 도로나 전신주에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입니다. 수거해 오면 보상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3,000원)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 이 제도는 신고인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 아래 ※항 참고
현수막(현수기 등) : 장당 3,000원 이하
벽보(전단지 등) : 장당 100원 이하
— 보상금 지급 등
③어디에 내나
안전신문고 · 바로가기 →
☎ 051-440-4624
건축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앱 또는 웹에서 사진과 함께 신고합니다. 생활불편 → 불법광고물 항목입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신고한 사람이 그 지역에 살고 있을 것을 포상금 지급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외 보상금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동일 세대원 중 1명으로 한정한다
조례 원문에서 자동으로 찾은 문장입니다. 최종 자격은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⑥근거
부산광역시 동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