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신원보호절차 명시환수 규정
①무엇을 신고하나
- 제22조제1항의 부정수급자
-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법인ㆍ단체ㆍ시설
- 인터넷(’복지로‘) 부정수급 신고창구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우편ㆍ팩시밀리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부정수급자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부정수급」 분야 일반 설명
의료급여·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를 거짓으로 받아내는 행위, 의료기관의 급여 부당청구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조례 본문에서 금액을 찾지 못했습니다.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③어디에 내나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 · ☎1551-1290 · 바로가기 →
담당 부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접수하면 담당 기관으로 전달됩니다.
④어떻게 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접수하거나 신고 핫라인 1551-1290으로 상담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포상금은 실명 신고에만 지급됩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법령+행정규칙)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 복지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