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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방보조금|서울특별시 노원구
절차 명시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분야 일반 설명

지방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내거나,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쓴 행위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1. 당초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지급할 것 2. 당초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

—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③어디에 내나

보탬e 부정수급 신고 · ☎1660-0391 · 바로가기 →

담당 부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접수하면 담당 기관으로 전달됩니다.

④어떻게 내나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또는 청렴포털(clean.go.kr, ☎1398)에서 접수합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실명 신고가 원칙이며, 익명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 안전신문고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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