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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부패행위|서울특별시 도봉구|개정 시행 2021.07.09
신원보호절차 명시환수 규정악용 방지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여 부패행위를
  • 신고하여 구정의 청렴도 향상의 계기가 된 경우
  • 그 밖에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여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패행위」 분야 일반 설명

공직자의 금품 수수, 직권남용, 공공기관 재산 손실 등 부패행위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의 금품·향응 제공도 포함됩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위반 행위별 100만원~500만원
위반 행위지급액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여 부패행위를500만원 이내
신고하여 구정의 청렴도 향상의 계기가 된 경우300만원 이내
그 밖에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여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100만원 이내

포상금은 500만원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포상금의 지급 기준

③어디에 내나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 ☎1398 · 바로가기 →

☎ 02-2091-2062

감사담당관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청렴포털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국번 없이 1398로 상담합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 안전신문고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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