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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청소년 유해환경|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개정 시행 2022.07.28
신원보호절차 명시환수 규정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노출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분야 일반 설명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팔거나,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는 행위.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팔거나 빌려주는 행위, 청소년에게 접객·유흥 행위를 시키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대상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위반 행위별 5만원~20만원
위반 행위지급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노출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③어디에 내나

☎ 02-2127-4231

아동청소년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전용 온라인 창구 없이 지자체가 직접 접수합니다. 대부분 조례가 서면·구두·전화 등 자유로운 방식을 허용하므로, 아래 담당 부서 전화가 곧 접수 창구입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조례가 신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기재를 요구합니다(익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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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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