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신원보호절차 명시환수 규정
①무엇을 신고하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부정수급」 분야 일반 설명
의료급여·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를 거짓으로 받아내는 행위, 의료기관의 급여 부당청구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위반 행위별 150만원~5,000만원
| 위반 행위 | 지급액 |
|---|---|
|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 ◦ 500만원 이하 / ※ 최대 지급금액 150만원 / ◦ 500만원 초과 1,000만원 / ※ 최대 지급금액 250만원 / (150만원+(500만원 초과 × / ◦ 1,000만원 초과 / ※ 최대 지급금액 5,000만원 / (250만원 +(1,000만원 초과 × |
③어디에 내나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 · ☎1551-1290 · 바로가기 →
☎ 02-2286-6704
기초복지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접수하거나 신고 핫라인 1551-1290으로 상담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포상금은 실명 신고에만 지급됩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