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징수 포상금
①무엇을 신고하나
-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지하수ㆍ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징수촉탁에 의해 영치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 그 밖에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세정발전이나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방세입 징수」 분야 일반 설명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남의 이름으로 돌려놓은 행위,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제2조제1항에 따라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제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4호에 따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확인되어 건당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제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지급대상이 징수촉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 또는 공제ㆍ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법에 따라 통고처분 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 간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지급기준
③어디에 내나
위택스 탈세제보 · 바로가기 →
징수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위택스 또는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로 접수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성명·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만 신고할 수 있으며(전화·구두 불가),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