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①무엇을 신고하나
- 법령 위반 등의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이하 “신고등”이라 한다)하였을 것
- 법령 위반 등의 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였을 것
- 신고등을 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법 제32조의8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하고 그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을 것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분야 일반 설명
지방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내거나,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쓴 행위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와 예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표시한 금액은 조문상 기준이며 지급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로 하며, 1억원 이하로 한다
—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결정
③어디에 내나
보탬e 부정수급 신고 · ☎1660-0391 · 바로가기 →
기획예산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또는 청렴포털(clean.go.kr, ☎1398)에서 접수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실명 신고가 원칙이며, 익명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