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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은닉재산·체납|서울특별시 용산구|개정 시행 2026.04.24
절차 명시환수 규정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의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촉탁을 포함한다)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신설 2011.4.15, 개정 2012.2.29, 2013.11.6., 2017.11.20.)
  • 체납자 명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보조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자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경우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은닉재산·체납」 분야 일반 설명

체납자가 빼돌린 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몰래 쓰거나 숨긴 사실을 알리는 경우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징수액의 1~5% (유형별)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개정 2011.4.15, 2012.2.29, 2013.1.1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 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통고 처분하거나 고발하고 그 세원을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개정 2006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본 호 신설 2013.1.11., 2015.11.13., 2017.11.10.>

— 지급기준

③어디에 내나

위택스 탈세제보 · 바로가기 →

☎ 02-2199-6080

세무관리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위택스 → 탈세제보에서 접수합니다. 증빙자료 첨부가 필요합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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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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