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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환경오염|서울특별시 용산구|개정 시행 2022.01.13
신원보호절차 명시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 분야 일반 설명

폐수·오염물질을 몰래 흘려보내거나 묻는 행위, 쓰레기를 태우는 불법 소각, 매연·악취 배출, 지하수 방치공 등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조례 본문에서 금액을 찾지 못했습니다.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③어디에 내나

환경신문고 · ☎128

☎ 02-2199-7670

맑은환경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국번 없이 128로 걸면 현재 위치의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로 자동 연결됩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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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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