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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은닉재산·체납|인천광역시 동구
신원보호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은닉재산·체납」 분야 일반 설명

체납자가 빼돌린 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몰래 쓰거나 숨긴 사실을 알리는 경우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탈루세액등 지급률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1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5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5,50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징수금액 지급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1,2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포상금의 지급

③어디에 내나

위택스 탈세제보 · 바로가기 →

담당 부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접수하면 담당 기관으로 전달됩니다.

④어떻게 내나

위택스 → 탈세제보에서 접수합니다. 증빙자료 첨부가 필요합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 안전신문고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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