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징수 포상금
①무엇을 신고하나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개정 2024
- 구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방세입 징수」 분야 일반 설명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남의 이름으로 돌려놓은 행위,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구세 세원을 찾아 부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받은 징수촉탁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8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금액.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등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부과기준에 따른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별 분기지급액 300만원 [제1항에서 이동 <2024
1. 부과기준에 따른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300만원
— 지급기준
③어디에 내나
위택스 탈세제보 · 바로가기 →
세무1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위택스 또는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로 접수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성명·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만 신고할 수 있으며(전화·구두 불가),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