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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사회보장 부정수급|인천광역시 서해구
신원보호절차 명시환수 규정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도록 한 자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및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부정수급」 분야 일반 설명

의료급여·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를 거짓으로 받아내는 행위, 의료기관의 급여 부당청구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조례 본문에서 금액을 찾지 못했습니다.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지급의 금액은 평가대상 의료급여기관의 전년도 심사결정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부담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조례 본문에서 추출

③어디에 내나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 · ☎1551-1290 · 바로가기 →

담당 부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접수하면 담당 기관으로 전달됩니다.

④어떻게 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접수하거나 신고 핫라인 1551-1290으로 상담합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포상금은 실명 신고에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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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법령+행정규칙) 의료급여법 제32조의3 + 복지부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의료급여법 제32조의3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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