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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세입징수 포상금

지방세입 징수|인천광역시 연수구|개정 시행 2025.01.01
절차 명시환수 규정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 구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버려지거나 숨은 구세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 「지방세징수법」등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출국금지 요청,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범칙행위의 고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방세입 징수」 분야 일반 설명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남의 이름으로 돌려놓은 행위,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30만원)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받은 징수촉탁 수수료의 100분의 10

부과기준에 따른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별 분기 지급액 300만원

1. 부과기준에 따른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 지급액 300만원

— 지급기준

③어디에 내나

위택스 탈세제보 · 바로가기 →

☎ 032-749-7464

재정경제국 세무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위택스 또는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로 접수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성명·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만 신고할 수 있으며(전화·구두 불가),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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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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