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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쓰레기 무단투기|전라남도 광양시|개정 시행 2021.08.11
절차 명시악용 방지
전라남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6-07-01 통합)
2026년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됐습니다. 이 사이트의 지역 구분은 아직 통합 전 기준이라 따로 나뉘어 있고, 조례 이름은 새 명칭으로 나옵니다. 담당 부서와 전화는 통합 과정에서 바뀌었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①무엇을 신고하나

근거 조문에서 포상 대상을 추려내지 못했습니다. 아래 원문에서 대상을 확인하세요.

「쓰레기 무단투기」 분야 일반 설명

생활쓰레기를 정해진 장소·시간·방법을 어겨 버리는 행위.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거나, 길·공터·남의 집 앞에 몰래 버리는 경우, 담배꽁초 투기, 종량제봉투를 위조해 만들거나 파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부과금액의 20%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와 예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표시한 금액은 조문상 기준이며 지급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 이 제도는 신고인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 아래 ※항 참고

이하 같다)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11. 7, 2017. 12. 27.)

— 신고 포상금 지급 등

③어디에 내나

안전신문고 · 바로가기 →

☎ 061-797-2336

자원순환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앱 또는 웹에서 사진과 함께 신고합니다. 생활불편 → 쓰레기·담배꽁초 항목입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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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신고한 사람이 그 지역에 살고 있을 것을 포상금 지급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요구 기간은 1개월입니다.

시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신고자(신고일 현재 1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한다

조례 원문에서 자동으로 찾은 문장입니다. 최종 자격은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⑥근거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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