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징수 포상금
①무엇을 신고하나
- 담양군세(이하“군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 군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하게 한 자 다만,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것에 한한다
-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 담양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지방세징수법」(이하 “징수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 지방세 징수담당 부서외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일제 또는 특별징수에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방세입 징수」 분야 일반 설명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남의 이름으로 돌려놓은 행위,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징수액의 100분의 5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어 제안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동일 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영 제82조제2항에서 정한 지급률 3.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 지급기준
③어디에 내나
위택스 탈세제보 · 바로가기 →
재무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위택스 또는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로 접수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성명·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만 신고할 수 있으며(전화·구두 불가),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담양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