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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산림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야생동물·산불|전라남도 순천시|개정 시행 2023.01.01
절차 명시환수 규정악용 방지
전라남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6-07-01 통합)
2026년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됐습니다. 이 사이트의 지역 구분은 아직 통합 전 기준이라 따로 나뉘어 있고, 조례 이름은 새 명칭으로 나옵니다. 담당 부서와 전화는 통합 과정에서 바뀌었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3. 법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굴취·채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채취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산불」 분야 일반 설명

덫·올무·함정으로 야생동물을 잡거나 사고파는 밀렵·밀거래, 멸종위기종 포획, 산에서 불을 놓는 행위와 산불 원인자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위반 행위별 30만원~50만원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와 예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표시한 금액은 조문상 기준이며 지급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위반 행위지급액
3. 법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굴취·채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채취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50만원 / 30만원 / 50만원

다만, 1회의 포상금액 중 50만원까지는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순천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지급방법 및 절차

③어디에 내나

일반적으로 산불 신고·환경신문고로 접수합니다. 정확한 창구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 061-749-8798

산림자원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산불은 산림청(1588-3249), 밀렵·야생동물은 환경신문고 128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 안전신문고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순천시 산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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