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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세입징수 포상금

지방세입 징수|전라남도 여수시|개정 시행 2025.05.08
신원보호절차 명시환수 규정
전라남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6-07-01 통합)
2026년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됐습니다. 이 사이트의 지역 구분은 아직 통합 전 기준이라 따로 나뉘어 있고, 조례 이름은 새 명칭으로 나옵니다. 담당 부서와 전화는 통합 과정에서 바뀌었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 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사람
  •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촉탁을 포함한다)에 따라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거나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거나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방세입 징수」 분야 일반 설명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남의 이름으로 돌려놓은 행위,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경우에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 그 세입증대액의 100분의 1

제2조제1항제6호의 경우 : 「지방세징수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

지급 기준에 따른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별 분기지급액 300만원

제3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 지급기준

③어디에 내나

위택스 탈세제보 · 바로가기 →

☎ 061-659-3577

징수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위택스 또는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로 접수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성명·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만 신고할 수 있으며(전화·구두 불가),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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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여수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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