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①무엇을 신고하나
-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분야 일반 설명
허가 없이 붙인 현수막·벽보·전단, 도로나 전신주에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입니다. 수거해 오면 보상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 이 제도는 신고인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 아래 ※항 참고
현수막(5제곱미터 이상): 장당 1,000원
현수막(5제곱미터 미만): 장당 500원
벽보(A4 크기 이상): 장당 100원
벽보(A4 크기 미만): 장당 20원
명함형 전단지: 장당 10원
— 보상금 지급기준
③어디에 내나
안전신문고 · 바로가기 →
도로관리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앱 또는 웹에서 사진과 함께 신고합니다. 생활불편 → 불법광고물 항목입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신고한 사람이 그 지역에 살고 있을 것을 포상금 지급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4조(지급대상) 수거보상금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는 시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동일 세대원 중 1명으로 한정한다
조례 원문에서 자동으로 찾은 문장입니다. 최종 자격은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⑥근거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