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절차 명시환수 규정악용 방지
①무엇을 신고하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위기가구」 분야 일반 설명
생계가 어렵거나 돌봄이 끊긴 채 방치된 이웃을 발견해 알리는 경우입니다. 고독사 위험, 복지 사각지대 가구가 해당합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조례 본문에서 금액을 찾지 못했습니다.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③어디에 내나
일반적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129로 접수합니다. 정확한 창구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 063-539-5483
사회복지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알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정읍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