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민간 안내 서비스입니다. 공식 접수는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에서 하세요.
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부정유통 인삼 신고 포상금

공익·부정불량식품|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개정 시행 2017.05.01
신원보호절차 명시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부정유통인삼 시가 환산액 1억원 초과 : 100분의 5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익·부정불량식품」 분야 일반 설명

유통기한을 지나거나 변질된 식품을 팔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무허가 제조·판매, 허위·과대 광고한 건강기능식품 등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0만원)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부정유통인삼 시가 환산액 1천만원 이하 : 100분의 10

부정유통인삼 시가 환산액 1천만원 초과 : 100분의 7

부정유통인삼 시가 환산액 1억원 초과 : 100분의 5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요율에 따라 합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지급하되 건당 최고 1천만원으로 하며 동시에 여러 건을 신고한 경우 1건으로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 포상금 지급기준 등

③어디에 내나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 ☎1399 · 바로가기 →

☎ 063-430-8165

농축산유통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식품 관련은 국번 없이 1399 또는 식품안전나라로, 그 밖의 공익침해행위는 청렴포털(clean.go.kr, ☎1398)로 접수합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 안전신문고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진안군 부정유통인삼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의 다른 제도 보기 → · 지역·상황으로 검색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