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징수 포상금
①무엇을 신고하나
-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고발,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방세입 징수」 분야 일반 설명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남의 이름으로 돌려놓은 행위,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지난해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지난해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지난해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버려지거나 숨은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 지급기준
③어디에 내나
위택스 탈세제보 · 바로가기 →
세무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위택스 또는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로 접수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성명·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만 신고할 수 있으며(전화·구두 불가),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