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징수 포상금
①무엇을 신고하나
- 납세의무 성립 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 그 밖의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 정리보류 또는 시효완성정리된 체납액 중 소멸시효 이전 미수액을 징수하게 한 자
-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및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행정제재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 체납액 특별징수계획 등에 따라 업무수행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지방세징수법」제18조의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방세입 징수」 분야 일반 설명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남의 이름으로 돌려놓은 행위,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와 예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표시한 금액은 조문상 기준이며 지급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지급기준에 의한 징수 1건당 30만 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 원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ㆍ7ㆍ21, 2022ㆍ8ㆍ19〉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건당 20만 원 이하 범위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4ㆍ9ㆍ19〉 1. 지급기준에 의한 징수 1건당 30만 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 원
— 포상금 지급 한도
③어디에 내나
위택스 탈세제보 · 바로가기 →
재무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위택스 또는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로 접수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성명·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만 신고할 수 있으며(전화·구두 불가),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