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신원보호환수 규정악용 방지
①무엇을 신고하나
- 1.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 2.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3.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4.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5. 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
- 6. 법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법 제9조의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 7.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 8.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분야 일반 설명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팔거나,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는 행위.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팔거나 빌려주는 행위, 청소년에게 접객·유흥 행위를 시키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대상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위반 행위별 5만원~20만원
| 위반 행위 | 지급액 |
|---|---|
| 1.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 20만원 |
| 2.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 3.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 4.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20만원 |
| 5. 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 | 제조업자 20만원 / 유통관련업자 5만원 |
| 6. 법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법 제9조의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 10만원 |
| 7.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 10만원 |
| 8.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10만원 |
| 9.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10만원 |
| 10.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10만원 |
③어디에 내나
☎ 043-835-4831
행복돌봄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전용 온라인 창구 없이 지자체가 직접 접수합니다. 대부분 조례가 서면·구두·전화 등 자유로운 방식을 허용하므로, 아래 담당 부서 전화가 곧 접수 창구입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조례가 신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기재를 요구합니다(익명 불가).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증평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