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징수 포상금
①무엇을 신고하나
-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를 말함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방세입 징수」 분야 일반 설명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남의 이름으로 돌려놓은 행위,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지급기준에 따른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임기제공무원은 체납액 징수 1건당 300만원, 개인별 월지급액 300만원
1. 지급기준에 따른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임기제공무원은 체납액 징수 1건당 300만원, 개인별 월지급액 300만원
— 지급한도
③어디에 내나
위택스 탈세제보 · 바로가기 →
자치행정국 세정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위택스 또는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로 접수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성명·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만 신고할 수 있으며(전화·구두 불가),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진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