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악용 방지
①무엇을 신고하나
-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7조를 위반한 자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타」 분야 일반 설명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외국인환자 불법유치 등 해당 지자체가 따로 정한 신고 대상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1건당 10만원 (연간 30만원 한도)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은 건당 10만원으로 하며, 동일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연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신고포상금
③어디에 내나
일반적으로 국민신문고로 접수합니다. 정확한 창구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 043-120
경제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 또는 국민신문고로 접수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