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10건
공공시설물·도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공공시설물 훼손자 외 2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회계과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외 5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0만원)
부조리
부조리 신고 보상금포상 대상: 조례 제2조제3호 ‘가’목 관련 신고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감사관
부패행위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포상 대상: 보상금의 지급금액 결정 당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금액이 아직 없는 경우 외 1건
50% 비율 지급
상수도·누수
상수도 부정급수 신고 포상금처분금액의 5%
수도과
위기가구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생활보장과
자동차 불법운행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법 제80조제1호,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 외 2건
1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포상 대상: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외 2건
징수액의 1~5% (유형별)
세무과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외 7건
위반 행위별 5만원~20만원
교육인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