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9건
공익·부정불량식품
공익신고 보상금포상 대상: “공익제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북구”라 한다)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공익신고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익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부패방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통칭한다
30% 비율 지급
감사실
부조리
부조리 신고 보상금포상 대상: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 외 6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감사실
불법광고물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유형별 50원~1,000원
도시행정과
쓰레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자원순환과
야생동물·산불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외 7건
유형별 10만원~60만원
자원순환보증금
자원 재활용 위반 신고포상금최대 5만원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포상 대상: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외 4건
1건당 30만원 (월 100만원 한도)
징수과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청소년유해환경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교육청소년과
환경오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환경오염행위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