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6건
부조리
부조리 신고 보상금포상 대상: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외 3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감사실
쓰레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위반사항이 과태료이외의 벌칙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3만원
부과금액의 20%
청소행정과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포상 대상: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외 2건
징수액의 1~5% (유형별)
세원관리과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청소년유해환경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교육과학과
화물·여객 운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11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의2. 제12조제1항제8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운수종사자 외 6건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환경오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가. 지급율 : 과태료 부과액의 10퍼센트 외 4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푸른환경과